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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이은혜 결국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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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로시8573 2023. 9. 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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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씨와 공범 조형수(30)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연서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다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수영을 두려워하는 남편을 가스라이팅해
국 사망케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결과는
이은해(32)의 무기징역과
공범인 조현수(31)의 징역 30년이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당시 수영을 하지 못했던 윤씨에게 
구조 장비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은혜는
생명보험을 받기위해
남편 윤씨의 차량 뒷바퀴에 
고의로 평크를 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는데,인천지검은 2019년 5월경
용인 낚시터에서 윤 전 대변인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은혜가 남편 윤씨의 차량 뒷바퀴에 
고의로 펑크를 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윤 씨는 2018년 6월경에
경기도의 차량정비소를 찾아가 타이어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시점은 이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10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검찰은 최근 낚시터 살인미수 의혹을 재수사하던 중
목격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해 냈다.
목격자들은 검찰에서 물에 빠져 있던 윤 씨가 
"왜 나를 밀어 떨어뜨렸느냐"
" 내 차에 왜 펑크를 냈느냐"
고 이씨에게 따졌다고 진술했다.

이은혜 계곡사건에서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 되었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을
물에 빠진 윤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이들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남편인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은해는 
윤씨 사망 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에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1심과 2심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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